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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발구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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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

온라인에서 가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납품받던 공장에서 제품의 임의적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길래

완전히 동일한 제품의 부품을 수급해주는 원 공장을 찾아서 해당 공장과 계약하려 하는데

기존에 받아두었던 KC인증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지 너무 복잡합니다.

제품의 부품 모두 완전히 동일하고, 패키지와 제품의 모양새까지 동일한데도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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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 등이 변경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델이 변경된다면 신규 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모델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물품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의 화물진행정보상 KC인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서에 해당 승인번호체계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기준과 같이 파생물품의 경우에는 재인증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의 인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D%8C%8C%EC%83%9D%EB%AA%A8%EB%8D%B8-%EC%B6%94%EA%B0%80%ED%95%A0-%EB%95%8C-%EB%B3%80%EA%B2%BD%EC%9D%B4-%ED%97%88%EC%9A%A9%EB%90%98%EB%8A%94-%EB%B2%94%EC%9C%8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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