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예쁜고래223
예쁜고래22324.04.16

분석&실험용 기기 수입 판매 시 KC인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 전자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보던 도중

학교&연구소&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기기는 KC인증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면제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지 혼동이 와 질문을 드립니다.

수입하는 업자는 판매처가 위 기관에만 판매함에도 KC인증에 대한 신청이 필요한 것일까요?

(*추가 : KTC에서 KC인증 항목을 찾아보았을 때 의료기기가 아닌 실험&연구 목적의 품목은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있어 하기와 같이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는 실수요자가 요청을 하여야되기에 수입자가 판매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관련기관이나 관세 담당 공무원에서 2차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ㅇ신청은 국내제조품은 출고전, 외국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해야 하며,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ㅇ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B/L)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해당 물품 중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연구용으로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 용도 목적 및 사용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분석&실험용 기기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품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나, 전파 관련 인증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분석&실험용 기기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물품 명세, 용도, 재질 등의 물품에 관한 상세 내역을 통해 품목분류하여 요건 대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실험실용 기기가 전기용품 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물품인 경우 안전인증 면제 대상으로서 연구, 개발등의 면제사유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전기안전인증 면제대상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면제대상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수입되는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물품은 면제 입증서류를 통해 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용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수입자가 연구나 실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1381 콜센터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구체적인 면제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KC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질문에서 설명한 면제사유는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이 직접 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자기기가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연구기관등에 판매하여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실험실에서 사용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