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63)
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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