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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은데 Damage for Chafing,Detention charge,Devanning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mage for chafig - 마찰피해를 뜻합니다.Detention charge - 지체료를 뜻하며, free time내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Devanning -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넣는 작업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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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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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요 Bill of Lading to Order,Break Bulk cargo , Breakwater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ill of landing to order -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권리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입니다.Break Bulk Cargo - 개품산적화물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협동일관운송 화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적화물도 아닌 종류의 화물을 뜻합니다.Break water - 방파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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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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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새표준현재 해외임가공물품면세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과세표준 및 관세경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에 따라, 부자재들의 경우에도 수출물품이기에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포함할 수 있을듯 하며 추가적으로 운임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며 국내운임이 DDP조건에서 구분되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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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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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란 CFS에서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세관보관비와는 관련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세관보관료의 경우 보통은 customs stroage fee 이런식으로 표현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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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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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살아있는 게(mud crab)를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베트남 살아 있는 게를 수입 한 회사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해당부분은 수출입통계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아래의 수출입통계사이트에서는 수입내역이 없다고 확인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통관을 위해서 서류중에 검량서(써베이) 있다고합니다. (수조에서 풀어서 검사할 경우, 검량서(써베이)는 게의 양을 검량하는 검량기관에서 발급해줌). 검량서 양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어디서 검량서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먼저 해당 서류의 경우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며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량기관에서 발행한 양식으로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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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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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호주는 관련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호주의 경우에도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최초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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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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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와 판매일자 중 유통이력 신고일자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일자로부터 5일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판매날짜와 상관없이 거래일자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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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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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동시에 접안했을때 통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동일선석에 접안을 한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접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급한건부터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사에도 해당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둔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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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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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유지에서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검역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검역을 진행하시면 되며 아래와 같은 법령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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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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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7211.29의 경우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입니다. 해당 세번의 한중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4자리의 세번변경이 있어야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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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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