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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화물 수입BL상 MRN,MSN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MRN은 화물관리번호이고, MSN의 경우 마스터 BL의 번호입니다. 벌크화물이라도 이러한 번호들은 부여가 되며, 이에 따라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BL번호는 해당 BL에 보통 ref나 기타 일련번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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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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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Berth Rates or Liner Rates란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즉, 정기선 운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으로, 화물의 파손시 이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B/L의 약관에 보시면 파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Bill of Exchange란 환어음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제3자에게 · '이 어음의 권리자에게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 ·을 부탁한다는 의미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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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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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s는 관세사 수수료입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 대행을 맡기는 경우 이에 대하여 통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세사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enor of draft란 간단하게 채무 변제기일을 뜻합니다. 보통 금융쪽에서는 채무발생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하며, 무역쪽에서는 보통 Tenor of Draft라고 하면 어음의 변제기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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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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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용어설명에 따르면 통관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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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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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I/D의 경우 Immediate delivery로 즉시반출을 뜻합니다. 혹은 Import Declaration으로 수입통관을 뜻하기도 합니다.I/L의 경우 Import License로 수입면허, 수입라이센스를 뜻합니다.그리고 LOI의 경우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이는 수량부족 등에 따라 Foul B/L 혹은 Dirty B/L이 발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화주가 책임을 지겠다고 LOI를 제출하고 Clean B/L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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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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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물품별로 수입요건 그리고 검역 등을 거쳐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 수출신고 필요서류도 거의 동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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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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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POL 문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용장의 경우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신용장의 문구와 동일하지 않다고 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은 신용장의 문구와 반대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기에 평소에 네고를 진행하는 지점에 문의하신 뒤 해당 문구에 대하여 수리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장네고를 자주 해오셨다면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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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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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led 램프(전구)의 경우 hs code 8539.52-0000에 분류되며, 이때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 이때, 한중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합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모듈(램프)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램프(모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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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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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개인 구매물품이라도 150불을 초과하면 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골프채의 경우 기본관세 8%, 부가세 10%에 따라 물품가격의 총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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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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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거래관계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구매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구매대리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는 질문자님이 납부하시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것이기에 2중 매입세액 공제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거래구조 확인 및 세무사와 이야기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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