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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물품은 관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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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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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외구매대행은 한국의 판매자가 중개하는 것으로 대부분 물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2. 여권이랑 다르더라도 보통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3. 해외배송물품은 기간이 오래걸리며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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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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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보통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약정된 기일 내에 해당 물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배송내역(국제택배) 송품장이 나온다면 이를 송부하시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거나 실물 확인후에 환불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이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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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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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관,부가세의 주체가 결정되며 보통은 매수인이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DDP와 같은 관세지급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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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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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통관 관련Release cargo,Reefer container,Revolving L/C가 어떤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Release cargo - 화물의 교부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하인에게 운송인이 인도하는 것입니다.Reefer container - 냉장 컨테이너로 냉장시설이 함께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Revolving LC - 반복사용이 가능한 회전신용장을 뜻하며, 해당 금액내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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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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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에는 여러가지의 컨테이너가 있으며 냉장, 냉동, 저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농산물에 맞는 컨테에너를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농산물이 대량인 경우에는 가끔은 벌크선에 운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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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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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발전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무역의 발전에 따라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가격전략, 유통 전략, 소싱전략, 생산전략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전략들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각 국가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도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영원히 도태될수 있기에 무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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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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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 발급한 인보이스를 대체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EU의 경우 인보이스에 문구만 기재하면 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즉각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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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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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코트라에서 분석한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정부에서는 중국의존도 및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감소의 경우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미중무역분쟁, 코로나, 인구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4월까지 2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는 수입증가 보다는 수출감소에 기인하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감소는 코로나 봉쇄 등 중국 내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은 부진하고, 오히려 對중국 중간재 수입이 급증세다.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시장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과 비교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은 9.6% 증가했으며 올해도 대중국 수출이 훨씬 부진하다. 중국 수출의존도는 2020년 25.9%에서 올해 1분기 19.5%까지 하락했다. 특히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품목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난해 대중국 석유제품 수출은 35.5% 감소했으나 대세계 수출은 64.9% 늘었으며, 대중국 이차전지 수출은 28.8% 감소에도 대세계 수출은 15.1% 증가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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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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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착화통지처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한다면 해당 도착통지를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EXW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착화통지처는 매수인(수입자) 그리고 수입자는 포워더나 매수인(수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운송을 누가 수행하는지 그리고 통관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컨사이니가 매수인으로 되어있다면 착화통치처는 포워더, 수입선사 혹은 대리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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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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