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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칠면조89
소탈한칠면조89

관세 지불 내용은 누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해외에서 대신 구매를 요청 할 경우

부담되는 관세는 통관번호의 표시된 번호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배대지에 신청한 판매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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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의 지불은 납세의무자가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구매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구매자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는 실제 판매자가 할 수도 있는데, 판매자가 만약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관부가세를 판매자가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를 지불한 지불 내용에 대한 정보는 관세를 지불한 자에게 갑니다. 즉,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내용이 공유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대지의 판매자가 국내에 자회사 등이 있어 해당 배대지가 국내에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배대지에서만 그 정보를 확인가능하고 배대지에서는 수입통관까지 다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게아니고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의 납부 또한 구매자가 한 경우라면 해당 구매자가 관부가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인 구매자에게 안내가 가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방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화주이므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해외직구 등을 한다면 관세사나 대행사 등에서 관세 관련 납부고지서를 전달 받게 됩니다.

    전달 받은 내역으로 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19조 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화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문자가 수취인이면 주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수취인인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