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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행 서비스 이용 시 판매자의 관세 대납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무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관세를 대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관세를 대납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이 적용될 때입니다. DDP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기 전 모든 비용, 즉 운송비, 세금, 그리고 관세 등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추가적인 세금이나 관세 부담 없이 상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판매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 대납은 판매자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며, 구매자는 물품 수령 시 별도의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나 구매 조건에서 DDP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 모두 판매자 부담으로 설정되는지 확인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역 대행 서비스를 통해 거래할 때는 이 조건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관세 관련 서류와 비용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관세를 대납하는 DDP 조건을 통해 구매자는 복잡한 세관 절차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판매자의 가격에 관세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구매 가격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체 거래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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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관세를 대납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국제 무역에서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관세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주로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매자가 대납할 관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며, 구매자는 이 비용을 포함하여 최종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서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납된 관세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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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대행 서비스를 통한 해외 제품 구매 시 판매자의 관세 대납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판매자가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 보험, 수입통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제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DDP 거래를 처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입국의 관세율과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지 통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서에 DDP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해 판매자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한편, 일부 무역 대행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관세 대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미리 받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구매자의 편의를 높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총 비용을 고려하여 이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 대납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정확한 HS코드 적용과 신고 가격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 조사나 추징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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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무역대행자가 되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무역대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을 국내거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납부하는 것이라면 DDP 조건으로 거래시 이러한 부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대행을 맡기지 않더라도 관세의 납부는 실무적으로 타 회사에서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사항이 해외직구를 함에 있어서 구매대행을 맡기시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미화 150달러가 넘는 과세물품이라면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뒤 구매대행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해주는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