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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조건일 때에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은 해당 물품을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와 운송료를 지불하는데, 수입항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CIF 조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IMO 차지가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수출자 부담이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수입자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수출입자 간에 계약에 따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통관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IF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항 도착 이후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입자가 대부분 수입을 진행하고 수입통관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