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일 때 imo surcharge 와 dg declaration fee 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cif 조건일 때 imo surcharge 와 dg declaration fee 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수출자 부담인가요 수입자 부담인가요
CIF는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서 물품을 적재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imo surcharge(저유황유사용할증요) 및 dg declaration fee(위험물취급수수료)는 CIF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해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CIF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은 수출자가, 도착항 도착이후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먼저 IMO Surcharge는 IMO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인듯 하며 이는 운임관련 비용으로 수출자 부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DG Declaration charge도 만약에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출자가 그리고 입항후 수입국 내 신고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비용들은 운임의 성격으로 보아 인코텀즈 cif 규칙인 경우에는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IF조건일 때에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은 해당 물품을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와 운송료를 지불하는데, 수입항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CIF 조건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IMO 차지가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수출자 부담이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수입자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수출입자 간에 계약에 따라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통관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IF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항 도착 이후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입자가 대부분 수입을 진행하고 수입통관 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