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FOB, CIF는 모두 위험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이동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CIF는 매도인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작은 규모 거래라도 FOB나 CIF 선택에 따라 비용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