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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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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

인코텀즈의 여러 조건 중 CIF, FOB 등이 무역 계약서 조항에 포함될 때 주요 내용과, 실제로 비용 부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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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CIF나 FOB만 적는 게 아니라, 항구명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처럼 말이죠. 그래야 책임과 비용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CIF라면 운임과 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목적항 도착 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전까지만 수출자 부담이고, 선적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 조건 하나로 물류비, 보험료, 통관지연 손해 같은 이슈 책임 주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는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비용 분담 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상세히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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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조건 그대로를 사용하기에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FOB, CIF 자체가 하나의 계약 조건이기에 이에 따라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매도인은 위험은 선적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은 운임,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FOB는 이러한 CIF에서 운임, 보험료를 제외하고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선적후의 비용 혹은 운송 및 보험료 이후의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매수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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