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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에 기재되는 FOB 금액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고 제외돌까요?

FOB 조건에서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하 선박에 본선 적재할대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FOB금액 산정할 때 어떤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ob 금액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 가격 외에도 내륙 운송비, 선적 전 검사비, 포장비, 수출통관 비용, 선적항 내 하역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선박에 실린 이후부터의 해상운임등은 구매자 부담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운임을 제외하고 상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 무역에서는 보통은 운송인에게 인도할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항구사용료, THC, 물품 적입비용 등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한번 더 협의 및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금액에는 상품에 대한 가격 수출지 내륙운송비, 선적항까지의 운송 및 본선적재까지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 이후의 해상운임이나 보험료 토착국가에서의 운임 통관수수료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