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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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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 FOB, CIF, CFR 문의드립니다.

포워딩사로부터 운임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게되면 가장 상단에

1. 해상운임(O/F)

2. 터미널 핸들링

3. DOCUMENT FEE

4. WHARFAGE CHARGE

5. SEAL FEE

6. TRUCKING CHARGE

7. INSURANCE CHARGE 가 있습니다.

1) FOB는 1번만 수입자가 내고 2번~7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2) CIF는 1번, 7번만 수출자가 내고 2번~7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3) CFR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4) 7번은 CIF만 필수이고 FOB, CFR은 필수는 아니나 수출자 혹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가입될 수 있는게 맞나요?

5) 만약 FOB, CFR이 수출자의 요청으로 7번 보험을 추가해도 FOB나 CFR의 조건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비용들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완전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FOB조건은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결국 수출국 발생비용이라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FOB는 2~6 (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

    CFR은 1~6(보험료는 국제운송 당시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보할 가능성 높음)

    CIF는 1~7(수출자는 보험 부보의무가 있음)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상 CIF, CIP 조건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수출자의 요청으로 수입자가 보험부보를 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형거래조건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형거래조건 자체가 수많은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규칙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FOB는 1번만 수입자가 내고 2번~7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 FOB의 경우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는 매도인이 그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2) CIF는 1번, 7번만 수출자가 내고 2번~7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3) CFR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 보험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4) 7번은 CIF만 필수이고 FOB, CFR은 필수는 아니나 수출자 혹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가입될 수 있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만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보험없이 선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5) 만약 FOB, CFR이 수출자의 요청으로 7번 보험을 추가해도 FOB나 CFR의 조건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나요?

    -> 조건변경없이 협의되었다면 별도로 조건을 안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