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거래조건 FOB, CIF, CFR 문의드립니다.
포워딩사로부터 운임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게되면 가장 상단에
1. 해상운임(O/F)
2. 터미널 핸들링
3. DOCUMENT FEE
4. WHARFAGE CHARGE
5. SEAL FEE
6. TRUCKING CHARGE
7. INSURANCE CHARGE 가 있습니다.
1) FOB는 1번만 수입자가 내고 2번~7번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2) CIF는 1번, 7번만 수출자가 내고 2번~7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3) CFR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4) 7번은 CIF만 필수이고 FOB, CFR은 필수는 아니나 수출자 혹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가입될 수 있는게 맞나요?
5) 만약 FOB, CFR이 수출자의 요청으로 7번 보험을 추가해도 FOB나 CFR의 조건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