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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피양파만생종을 수입할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파의 hs code는 0703.10-10이며 껍질이 있으면 뒤에 90 없으면 10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10%의 경우에는 1월부터 2월 수입분에만 적용됩니다.수입시에 유의할점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후 수입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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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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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거래처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 크게 문제없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클레임의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하면 미리 이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고객사가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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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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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DHL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일반적인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준비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dhl_korea/22238803370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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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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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일종인것같은데 Full Tilt container와 High cube container가 어떤 내용,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ull tilt container란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컨테이너 트럭이 기울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그리고 high cubic container란 표준 8ft컨테이너보다 높은 화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보통은 8.5 - 9 ft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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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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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류의 하나인것 같은데 Heavy Lift Cargo와 Hygroscopic Cargo가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이용하는 화물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eavy lift cargo란 건설장비, 농기구, 차량, 선박 및 해상 구조물등과 같이 매우 무거운 무게를 지니는 화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운계에서는 2000파운드 이상의 것을 뜻합니다.그리고 hygroscopic cargo란 습기에 민감한 화물로 별도의 주의나 포장이 필요한 화물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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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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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두가지 모두 지연 연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Demerrage의 경우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반출 Free time을 초과하였을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Detension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반납 free time이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free time은 해당 기간내 자유롭게 반출입 반납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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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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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무역하는 해운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해운사의 경우 현대상선, 대한해운, 팬오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러한 선사들은 모두 유럽으로의 교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규모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의 머크 등도 유명한 해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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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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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통관이 필요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7벌정도의 수량의 경우 큰 관계가 없기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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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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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SS - Peak Season Surcharge로 성수기 할증료입니다.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이며, 약자로 10+2 Rule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때 미리 신고하여야되는 항목들입니다.1) 수출자 정보1. Seller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2. Buyer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통관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6. Consolidator or stuffer (to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hrs prior to the ship’s arrival in the UnitedStates)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 해당 배의 미국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전송)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HTS code)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2) 운송사(선사) 신고1. Stow Plan (the stow plan will be used by U.S. Customs to identify un-manifested containers)(컨테이너 적재계획: 신고되지 않은manifest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2. Container Status Messages (CSM) - must be received by CBP no later than 48 hours after thecarrier’s departure from the last foreign port(컨테이너 상태 메시지:해당 배의 출항 최대48시간후까지 컨테이너상태 정보 전송)HDC - Handling Charge로 수출/입시 행정 처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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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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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체국택배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FEDEX, UPS 등 사설 택배업체들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사설택배사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다만 가격의 경우 보통 2배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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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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