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은박 보냉처리가 된 포장 봉투를 한국으로 가져와 저희 물건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했고, 물품에 원산지표기또한 요청해두었습니다.
사업자 통관이고, 알리바바 결제 과정에서 사업자통관번호를 기입하는 게 따로 없었는데요.
다른 곳 찾아보니 알아서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저도 배송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S-code 4202920000의 경우 통관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적은 세금이 한중FTA로 0%인데, 이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박 행처리가 된 봉투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HS 코드가 적용이 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봉투의 경우에는 포장 재질에 따라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물품의 정보를 통해서 품목 분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런 은박 본행 봉투가 식품에 직접 접촉배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수입 요건도 검토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결제 과정에서 사업자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관세사측에서 수입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그 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것이며 관련 서류와 생산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 받았음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세율적용의 경우에도 생산자가 중국 세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전달해준 경우에는 말씀주신 0%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었다면 일반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듯 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두셨다면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 그냥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기재 혹은 금액이 150불이상인 경우에만 별도로 연락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