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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보통은 수입화물에 부과되며, 전세계적으로 수출화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관세는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되지만, 이에 대하여 경감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FTA 특혜세율을 이용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나 혹은 관세법 상 감면을 통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특정조건 하에 관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소액부징수의 원칙에 따라서 납부할 관세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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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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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일본에서 세금 포함으로 술을 사서 가져가면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른 항목들도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할때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은 모두 신고가 필요합니다. (술, 담배 등등)2. 위탁수화물에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는 면세범위인 2병과 동일하나요? 아니면 2병까지 면세범위고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고 최대 수량은 상관없는건가요?-> 위탁수화물로 술을 넣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면세범위의 한계는 2병, 2리터, 400불이며 그 이상되는 술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경우 세금이 물품가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한국으로의 반입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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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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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손이란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뜻하며, 이는 현실전손 그리고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단 보험목적물이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히 위부해야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됩니다.1.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담보위험[3]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회복불능인 경우.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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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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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부두와 피더부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유사하지만, CY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가 있는 부두로 보통은 대규모의 컨테이너선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피더부두는 중소형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두로 한국과 인접한 국가들간의 소규모로 무역할때 많이 사용되는 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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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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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L/G (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낼때 B/L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L/G를 통하여 B/L없이 물품의 인수가 가능합니다.그리고 Nego란 신용장 Negotiation을 뜻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이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사주는 행위다. 이(사주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는 행위이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파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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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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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OEM의 경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줄임말이며 이에 따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생산을 뜻합니다.간단하게 주문자가 요청하는 대로 물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애플과 폭스콘의 아이폰 OEM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ODM의 경우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주문자 개발 생산을 뜻합니다.이는 원하는 제품에 대하여 ODM업체와 협의후 ODM 업체에서 물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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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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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수출수입시 사용하는 용어같은데 E/D,E/L,Delicate cargo가 무슨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D - Expire date 로 만기일을 뜻합니다. 선적만기등을 표현할때 사용됩니다.E/L - Export License로 수출승인을 뜻합니다.Delicate Cargo - 취급주의 화물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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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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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물류 통관관련 용어인것같은데 CLP,customs agent,customs manifest가 무슨 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LP - Container Load Plan으로 컨테이너 적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ustoms agent - 관세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Customs Manifest - 세관 적하목록으로 적재된 물품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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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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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사처럼 현재 6월의 경우 무역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흑자전환은 저유가로 인한 것이기에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지금 다시 무역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황개선 및 유가의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98159?sid=1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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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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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장갑차를 수출한다던데, 이런 군사장비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해당국가의 관세율에 따라서 부과되게 됩니다.(관세법 14조)이때 관세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감면제도를 통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혹은 FTA적용을 통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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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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