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하다가 물건이 분실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무역을 하다가 물건이 분실되면 누구 책임 인가요? 그에 따른 보험을 들어놓고 무역을 하는건지 개인이 책임을 지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당사자는 무역 계약 시 보험에 부보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라는 규정에 위험의 이전시기가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 시 무역계약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조건은 물품이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위험이 Buyer에게 이전되어, 해당 시점 이후 분실되는 경우 Buyer 책임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분기가 존재하며, 이는 보통 정형거래조건, 그 중에서도 Incoterms를 통해 위험의 분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들어 FOB의 경우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분실 등에 대한 위험에 담보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B2C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 또는 운송사가 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물품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하였다면, 플랫폼 내의 분쟁해결절차 및 규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무역계약내용에 따라 분실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CIF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별도로 들거나 창고 또는 운송업자에 따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도 있으니 위험별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무역 화물 분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송사는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송 중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 업체는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의 문제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종종 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 또는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송사와 수출입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실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역 중에 물건이 분실될 경우, 보통은 운송사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보험 가입과 계약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운송 도중 파손이나 분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물품의 인도와 인수 과정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송사와는 보증금 예치나 담보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분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운송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하며, 제권 판결을 통해 분실된 서류의 효력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담보 등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물건이 분실될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계약서 검토, 그리고 운송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자 해당 구역의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운송 중에 분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운송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면 보험측에서 운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도 무역보험이 있으며, 수출입 시 분실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의 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수 수출입자 간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계약서 등에 사전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기도 합니다.
운송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운송사의 책임이 되며, 보관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창고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사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 시 사전에 사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을 할 때에는 수출입자 간에 무역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코텀즈 조건을 통해서 규정하지만, 인코텀즈 규정과는 다르게 수출입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 구간을 정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자의 경우 수출지에서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는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거나 (FOB) 또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에 물품을 하역할 때까지의 책임을 진다든지 (CIF)하는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맞추어 보험의 책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주체가 운송사이거나 다른 외부 제 3자인 경우에는 해당 제3자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