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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ed전구의 경우 hs code 8512.2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약 물품가격(CIF)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한중 FTA적용시에는 3.2%의 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요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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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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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마스터 비엘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발행되고 그리고 하우스 비엘은 마스터 비엘을 분할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LCL화물에 대하여는 마스터 비엘이 아닌 하우스 BL이 발급되고 그리고 FCL화물에 대하여는 마스터 BL이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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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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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는 주로 한국은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석유, 수산물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통계자료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상위물품 수출상위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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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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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선적일자와 B/L의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적일이 변경되었으나 bl의 선적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니패스의 선적일과 bl의 선적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제 선적이 수출신고로부터 30일이내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신용장결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의할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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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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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약간의 중량차이는 상관없지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오류통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중량오기재로 인하여는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이 필요하며, 정정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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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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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경우 보통 화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마스터 비엘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신 뒤에 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요청시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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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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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영국과 한국은 교류가 큰 국가는 아니지만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특정품목들은 교역이 꽤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계류들의 경우 수입상위 품목이며, 자동차, 전자기기들이 수출상위 품목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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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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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의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큰 2개 물품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외 2개물품만 면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대상 고려시에는 면세 2개 품목 제외 2개 품목에 대해서 괴세하는바 일본의 부가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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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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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5장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원재료 외의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대체하려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 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내국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입한 내국물품의 목록을 수출입화물시스템에서 정한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그리고 환급사무처리고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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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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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먼저 AFT는 그 자체로 풀용어이며 선미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그리고 BFT의 경우 Beaufort를 뜻하는듯 한데, 이러한 Beaufort의 경우 뷰퍼트 풍력 계급 (Beaufort scale)으로 사용되며, 바람이 강도에 대해 계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풍속을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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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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