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만간 캐나다로 이민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놀러옵니다. 몇년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세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친구가 캐나다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친구가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고 Tax Refund 를 받으려면 800불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