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만간 캐나다로 이민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놀러옵니다. 몇년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세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친구가 캐나다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친구가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고 Tax Refund 를 받으려면 800불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면세한도가 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품 구매가 허용됩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세관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인천공항 세관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백화점에서 구매한 경우, Tax Refund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세관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 800불은 우리나라의 입국할때의 면세한도이며, 외국인 친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환금액은 1회 10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할때는 제한이 있지만 해외로 다시 출국할때는 구매제한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셔서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 이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읺아도 되며,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를 하는경우 일정부분 관세 감면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여행자휴대품이라도 검색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출국시 tax refund는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3만원이상만 구매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출시 세관직원에게 구매전표를 제출하고 환급전표로 반출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입국시 적용 되는 면세 기준
현재 확인 된 바로는 우선 개인물품 통관기준에서 주류는 와인 1.5리터(750ml 2병), 맥주(355ml) 24캔(병), 기타 1.14리터이다. 담배는 200개비(20개비들이 기준 10갑 또는 1보루)
현금은 캐나다달러 기준 1만 달러 미만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오기입하는 경우에는 물품 압류된다고 합니다. .
압류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물품가액의 25~80%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담배류 및 주류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Tax Refund 제한 기준
Tax Refund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 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출국 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한은 구매금액이 3만원이상일 경우에만 내국세환급이 가능한거승로 확인 되고 최고 금액에 대한 제한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1. 캐나다 면세한도는 CAD800달러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면세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택스리펀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일정부분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품가격인 가세가격을 택스리펀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