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나다인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만간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놀러옵니다. 몇년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에게도 면세한도 미화 800불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친구가 캐나다로 귀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친구가 한국 백화점에서 면세한도 800불이 넘는 쇼핑을 하고 Tax Refund 를 받으려면 800불 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문의는 세금게시판보다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셔서 관세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