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류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 1만원의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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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수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샴푸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때는 별도의 규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물품이 인체에 접촉하는 물품이기에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하여는 각 현지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에 판매할 시에는 수입자에게 수입요건, 수입통관 등을 모두 일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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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순금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금 3돈의 경우에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이정도 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반출하실때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입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지만 선물용이고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보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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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물품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여야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은 200불, 타 국가는 15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일부 직구를 하는 사람들의 세금회피 방지를 위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150불 이하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150불 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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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것은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차후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적발이 될 소지가 있기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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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범위, 위험의 이전구역 그리고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그중에서 FOB는 본선적재인도 조건으로 간단하게 매도인은 화물이 수출선박의 본선적재가 완료될때까지의 비용, 위험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부터 물품의 비용 및 위험을 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FOB조건이란 FOB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조건을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물품가격 + 수출국내 운임 +수출 통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수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 조건, 수입국내의 관세납부 및 지정장소까지의 모든 운임이 포함된 DDP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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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선에 대하여 컨테이너선이라고 가정한다면 항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평균 운송가능 톤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현재 무역선들의 평균 운송톤수의 경우 10,000 TEU정도며, 가장 평균이 작은 항로도 약 8350TEU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TEU의 경우 컨테이너 1개의 단위를 뜻하며 10,000TEU는 컨테이너 약 1만개를 적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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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주류가 저렴한편이기에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나라에 반입시 면세범위는 2병 / 2리터 / 400불 이내이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병까지만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술의 경우 저렴한 경우 70~80% 그리고 위스키 등의 경우 150% 이상 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어 한국에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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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허가만 받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보관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보다는 환경쪽 컨설팅이 필요할듯 합니다. 별도사무실을 두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하기 사이트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kstc.kr/index.ph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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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김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이기에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일본에 반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기에 2봉정도는 괜찮을듯하며, 다만 순수 식물식품(쌀, 과일 등)이나 동물(생고기, 말린고기, 고기포함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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