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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에는 다른물품과 별도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구매시에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리며, 술은 거의 물품가격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되기때문에 반드시 면세범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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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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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수출분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외국으로부터 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분야는 모두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즉, 원재료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기술력을 통하여 가공후 판매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상기 산업에 대하여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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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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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 스케줄, 운송기간은 현지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32-38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부산-첸나이 기준이며, 항구가 달라지면 기간도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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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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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시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이중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는 두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입니다. 이경우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면 별도로 각각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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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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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흑해항로협상이란, 2022년 7월 22일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흑해 항로를 다시 우크라이나에게로 넘겨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상입니다. 튀르키예,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참여하였으며 당초에 기한은 4개월(120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협상은 당사국간의 협의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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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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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술 - 2병 2리터 400불 이하2. 담배 - 200개비3. 향수 - 60ml4. 기타물품 - 800불상기 물품들에 대하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초과물품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에는 15만원의 범위에서 30프로의 관세가 감면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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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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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설기계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서 수출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부 등록이 필요한 기계류의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진행한 후에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B. 건설기계의 범위 (시행령 별표1)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21. 공기압축기 :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C.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 (법 제18조)1. 형식승인 :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신고대상은 제외)2. 형식신고가. 다음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불도저, 굴착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나.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3. 형식승인 및 신고기관가. 타워크레인 : 검사대행자나. 그 밖의 건설기계 :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4. 형식승인의 면제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D.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법 제19조)1.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수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E. 건설기계의 수출 (법 제6조)1.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2.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3.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출이행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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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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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우편요금을 부과하는 우편 특약서비스로 인하여 중국은 해외배송시 무료로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세금이기보다는 선진국에서 부과되는 우편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전세계 우편가격의 총량이 있고 중국에서 저렴하게 운송한다면 그만큼의 피해는 선진국의 이용자들이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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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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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입거래를 하시기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유무 및 발급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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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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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밀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3년 기준으로 밀 수입 상위 국가는 호주, 미국이며 그외에 소규모로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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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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