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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용기를내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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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토바이를 가져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타던 Honda의 올드 바이크를 가져가려 합니다.

등록한지 1년이 지났고

연식은 1985년식 입니다.

배기량은 124cc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가 정말 힘든 차종이라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삿짐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내에서 번호판을 폐지해야 하는지 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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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자동차는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가족과 함께 입국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 주거를 설정하고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준이사자나 개인무역업자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번호판을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 관리 당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이사화물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이륜자동차로서,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은 50cc 미만이어야 하며, 길이, 너비, 높이 각각 1.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결합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도 인정됩니다.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이륜자동차는 신규 등록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대상은 이륜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등록 당시의 신고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서 체류기간 동안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중국내 교통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이륜자동차 국제인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032-560-7224)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125)나 이사화물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1-452-3077,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378)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이삿짐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중국에서 해당 중국 오토바이의 현지 등록을 폐지해야합니다. 이후 해당 오토바이를 운송이 가능한 운송회사를 선정하시어 운송을 진행하면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운송 및 통관을 진행해줄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며, 특히 해외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포워딩 운송회사들이 있으므로 그런 회사에 모든 것을 원스탑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사통관을 하실 떄에는 특히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물품 이륜자동차의 인정조건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2.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차량

    3.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야여 합니다.

    4. 이사자 가구당 1대

    5.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이륜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할일)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차량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내 번호판은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이사물품 면세로 반입하기가 어려우며, 별도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될듯 합니다.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되기에 이사물품과 더불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