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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3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걸 국내에서 반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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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이사화물 통관 관련 문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의 이사화물 통관 절차 및 과세 기준 등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에서의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통관 절차 및 면세 요건 등

    1. 자동차 면세 및 통관 요건 (이사 자동차 인정 요건)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 자동차만 관세/개소세/교육세/부가세 면세 (외국산 자동차는 모든 세금 부과)

    • 가구 당 1대(따라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1대만 면세 및 인증 생략 가능)

    • 10인 승(오토바이는 2인까지) 이하

    • 이사자 등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등록 명의인의 입국일까지 기간

    • 거주(예정)기간 1년 이상 *등록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중 1개로 증빙

    • 이사화물로 통관 시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및 환경인증(배출/소음) 생략 또는 면제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이사화물이 아닌 일반 통관 대상입니다.

    ▶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 또한 가구당 1대까지만 면세 혜택 및 인증 면제가 가능하기에 조건에 맞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이사 화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만,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임시번호판, 임시운행증이 없으므로 트럭을 부르게 된다면 해당 비용과 세금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 할 지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 관세 등 세금 납부 필요 시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

    3.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 검사 및 등록 진행

    4. (필요 시)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5. 자동차 신규등록 및 지방세 납부 → 자동차 신규등록증 발급

    ★ 자동차 관세 등 세금 납부 계산

    자동차의 관세 납부 관련해서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의 금액이 기준이되며,

    1,000cc초과 일 경우 해당 가격의 약 24.21%, 1,000cc 이하일 경우 약 18.8%가 총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 자동차 등록 절차

    자동차 이사화물 통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세청 가이드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단, 이륜자동차는 이사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물품)]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

    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

    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

    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

    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

    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

    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

    이와 관련된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수출신고, 국내에서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출국 내에서는 컨테이너 운송계약을 체결하셔야되고, 아울러 자동차 등록말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후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관련절차가 복잡하신 경우에는 각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시면 일정수수료를 내고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쓰는 경우 운임이 상당히 비싼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이며, 국산물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면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수행할지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는경우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

    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ayhon.tistory.com/14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이사자에 해당하는지,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반입 시 면세가 가능한지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이사자로 분류합니다.

    2.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보험증서 등)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 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 (입항일)

    3. 자동차 면세 요건

    • 이사자에 해당할 것

    • 상기 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4. 이사물품 자동차 세액 계산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상기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차량 현지 등록을 말소하고, 해외 운송업체를 통해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시면 됩니다.

    그 후 수입통관, 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반입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