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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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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출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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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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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수출 화주 본인이나 무역업체 직원도 세관에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통관포털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신고서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물품의 종류나 규격, 수량 등이 부정확하게 신고될 경우에는 세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유니패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관고유부호나 해외거래처 등록 시에 공동인증서만으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니패스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신고 시 필요한 절차이며,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약식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송장의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출화주가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으로 수출의 건수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관세사에서 사용하는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어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관세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관 프로그램은 엔컴 또는 레딧으로 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수출신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더 편한 인터페이스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사설 업체의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수출 화주 또는 대행자는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과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세관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관세사가 하시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제출 및 유니패스 아이디 발급 및 접속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세팅이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신규품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새로운 신고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생하시면 직접 수출신고를 이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 신고 시 신고인부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방법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관세법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관세사 뿐 아니라 수출입화주 또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