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진행시 신고단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3pkg로 기재하셔도 되며, 3 GT의 경우 기타포장 3개라는 뜻이기에 이 역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표기의 차이가 있을뿐 수출입신고에는 문제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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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해외에 중고컴퓨터를 팔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471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미국 수입관세는 0%이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이에 따른 요건은 전자파 방출 장치에 대한 규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미국 + 8471호 검색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subCode=0&inttFtaNatnCd=US&sTreeId=8471SC10001|8471300100#nohre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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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제관련 용어중 GN,Credit Note,Debit Note이3가지 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GN - 무상거래의 코드입니다.Credit note -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Debit note -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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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수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DDP조건의 경우 매수인의 최소의무 조건으로 내륙운송비, 관세, 증치세 등 모두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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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을 가는데 항공에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기내 반입가능한 물품은 100ml 이하의 액체(치약포함)라고 보시면 되며, 캐리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물품에 대하여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물품들은 상관이 없으며 가능하면 태블릿의 경우에는 가방에 그리고 나머지 액체류(치약 포함)의 경우 캐리어에 넣어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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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생선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305호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세율은 세부 품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관세율이 약 20%, 부가세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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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미소기준이라는 규정을 활용할수 있으며 보통은 해당 완제품의 가격의 10%이하로 hs code 동일한 원재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이를 참고하여 원산지소명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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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동공구를 구매대행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품임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다만 해외직구에 대하여 150불이하(미국 20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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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통관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간이통관시에는 간이통관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3. 간이통관의 경우 최초에만 잘 배워두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4. 수입신고가 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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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맞습니다만, 종합소득세시 비용처리는 안되고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로 계정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원산지표기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산지에 따른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네 맞습니다만 해당 부분을 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청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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