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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서구권국가들의 물자지원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는 전쟁물자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을 호소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국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클수도 있으며, 자국민의 정체성에도 위협이 되기에 가능하면 이러한 전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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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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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량이 소액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택배로 물품을 송부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금액에 관계없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FTA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야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수입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아하에서 간단하게 수입요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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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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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비(개인사업자) 셋업을 구상중인데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해외직구를 통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음향장비들이 고가일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셔야되며, 운임까지 포함하면 총 금액의 30%정도를 넉넉하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셔야될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에서 음향셋업을 구매하실 수 있을 듯 하며, 비용이 큰차이가 없다면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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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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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1톤과 거리가1km일때 키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박의 항로, 부킹상태, 항해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는 컨테이너 1개에 대하여 운임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항로별 운임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고시 운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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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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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국제무역에서 FOB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FOB란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뜻하며 매도인, 매수인간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2. FOB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FOB조건은 간단하게 매도인이 본선적재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운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선적재이후의 위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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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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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다르기에 평균 관세율을 따지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이란 : 28%2. 부탄 : 22.7%3. 스리랑카 : 17.6%이러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하는 이유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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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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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며, 이에 따라, LCL 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항전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세관에서 검사 여부에 대하여 통보를 하게 되며,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입물품은 적하목록의 제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검사대상 물품은 하역 시에 부두 등에서 세관검사가 종료되는 때에 신고 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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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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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은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수인이 수입국으로의 운송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선적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이후의 비용을 부담하며, 선적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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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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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락을 받으시면 정확한 통관번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으며, 단지 통관에 하루이틀정도 추가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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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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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20ft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의 40ft 컨테이너나 용도에 따라 여러종류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이러한 컨테이너의 적재중량의 경우 20ft, 40ft 모두 25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파레트 적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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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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