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보세 창고 보세사 겸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보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보세사는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어떤 일이든 겸임 가능한가요?
영업용 보세창고는 겸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등록된 보세사는 기본적으로 겸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라서 겸임이 가능합니다 보세사의 경우에는 보세사 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에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겸임이 가능 가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특허를 받은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겹업하게 되면 보세구역 화물 관리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한 겸임은 금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세사는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있지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다른 일반 보세구역 보다 화물의 입출고량이 많고, 작업시간이 화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보안 관리가 중요하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보세사는 겸업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다만,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외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사는 겸업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사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 되고 영업용 보세 창고가 아닌 경우에도 기능적인 보세 화물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영업용보세구역이 아닌 경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서 해당 자체 보세구역 등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듯 합니다. 즉,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