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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운임 기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운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선사에서 실제 선복량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쓰이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freight-index그리고 실제운임의 경우 각 포워더에게 문의가 필요하며, 일부 변동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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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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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판매자분이 별도의 국내비용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누군가가 구매대행절차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중간의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물품을 받으시고 검수후 제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는 통관시 카카오톡으로 주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올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무시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세금신고는 해외직구의 경우 발생하지 않을 듯 하며(150불 이하) 다만,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문의하시되 구매대행의 경우 매출, 매출원가를 업체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여 남은 금액을 수수료화하여 실제 매출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내역 및 거래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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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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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현재 한국 무역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의 30%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 및 직원들의 해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도까지는 아니라도 경제위기는 충분히 발생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무역이 전체가 중단되는 일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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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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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2014.12.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12.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12.26 개정)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하여 처분이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되며, 앞으로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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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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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판정, 전문가판정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전략물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수출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다만, 판정의 주체가 자가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로 인하여 책임의 주체가 판정을 진행한 기업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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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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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이버섯의 경우에는 기타버섯(0709.59-9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목이버섯의 경우 종가제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기에 구매금액에 대하여 30프로의 관세 10프로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1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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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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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에 무슨일이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기축통화인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것입니다. 간단하게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데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 유지로 인하여 평가가 절하당한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인상을 그만둔 현재시점, 일본의 엔화는 다시 가치가 서서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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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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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 원산지증명 및 hscod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원산지증명이 일반원산지증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봉재, 재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기에 먼저 수출국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의류의 경우 대부분 상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재단, 봉제가 이뤄져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의류의 경우 제6211.33-1000(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의류)로 분류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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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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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관련으로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이랑 관련없는 질문이다보니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아래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하며, 그나마 저중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나라시, 삿포로시 2가지인듯 합니다.http://www.jpnews.kr/1375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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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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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과 비행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 무역수단이며, 대부분의 무역은 말씀하신 무역선, 무역비행기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비행기, 무역선의 특징은 규모가 대부분 매우 크다는 것이며 실제 공항이나 항구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선의 경우에는 비용이 다소 저렴하지만 항로를 통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운송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인하여 빠른 운송이 장점이지만, 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피대비 가격이 비싼 화물들은 대부분 항공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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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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