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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도롱이94
후덕한도롱이94

수출시 수입자에게 결제 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수출시 인보이스 상 물품 중 하나의 가격이 잘못되어 7,000불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11,000 이었어야 할 인보이스가 18,000 달러가 되었고

1월 이미 대금을 받고 회계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사실을 알아 차리게 되어 수출 면장을 정정하려 하는데.. 이미 받아버린 18,000달러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마무리된 상태라 다시 돌려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해당 수입자와 월 3회 정도 거래가 있어 다음 거래 대금에서 해당 7,000 달러 만큼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수출면장 정정 하지 않고 금액 할인하여 진행)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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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서 내역을 원래 가격으로 정정하고 추후 세관 소명이 있는 경우에 외화 수령내역과 해당 할인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정한 방안으로 사료되므로 가급적이면 인보이스와 수출면장은 정정하고 해당 오기재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메일 내역 또는 Debit note 등)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Credit note를 통하여 채권을 생성하고 추후에 상계하는 금액만큼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를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리방법은 금액을 할인하기보다는 원래의 금액대로 진행하되 해당 금액에서 결제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상 흔한일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화주분의 선택이시지만 기수출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000불에서 11,000불로 금액 정정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정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거래에 발생된 7,000불에 대해서 추후 차감하여 대금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하여 상계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면장을 정정하고 해당 인보이스 오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추후 세관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외화 수령내역을 매칭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와 합의를 통해서 수출 금액을 할인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납부해야하는 관세와 관련된 과세가격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거래법상 해당 행위는 상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므로 거래하고 계시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 상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