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매출 문의드립니다 (수출면장신고금액)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 중 회사내부 이슈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1. 기간내에 수출면장을 발행을 하고 신고가격에 맞는 대금을 입금을 받았는데 , 이후 제품 한개 단가가 잘 반영된 것이 확인이되어서 200만원가량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예를들어 , 1000만원에 대한 수출면장이 발행이 되었는데 , 단가 오류로 인해 200만원을 차액이 발생했구요
그러면 수출면장금액 기준으로하면 당기내에 매출을 1000만원을 반영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800만원이 매출인거죠 . 1000만원을 입금받았으나 200만원 더 입금받은 것은 선수금 처리를 한다고해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출면장을 수정해야하는건지 , 800만원으로 매출반영하고 수출면장은 그대로 접수해도되는지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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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800만원 기준으로 수출면장을 재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