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 문의드릴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8월, 당사 전산오류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됨 (공급가액 260,000원, 세액 40,000원)
해당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했고, 매입업체에서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이 맞지 않아
당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함 (1월 20일 요청, 공급가액 260,000원, 세액 26,000원)
착오정정 사유로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할 경우
기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14,000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정청구의 대상건인 경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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