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더밸류 수출면장(특송)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바이어 측에서 특송(fedex) 통해 언더밸류로 단가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전 협의X)
바이어 측에서는 관세 이슈 등으로 단가를 변경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당사 측에서는 수출면장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매출액과 달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
이런 경우 유니패스 통해 수출면장 금액 정정신고를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할까요?
혹은 부가세 신고시에 수출면장 없이 외화입금내역,인보이스 등으로 증빙대체해도 될까요?
진행하게 되면 수입국 측의 수입신고금액에도 영향이 가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외화입금내역과 인보이스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