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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수권서는 독점 수권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권서(Letter of Authorization)는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로서 중국에서는 특정상품을 관계부처에 등록하거나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또는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재중신고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는 경우 쓰이고 있습니다.수권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증서로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초가 되는 판매점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 등의 계약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수권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권서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말레이시아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경우 수권서가 독점, 비독점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수권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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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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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금지물품의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며, 각각의 법령에서 이러한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2. 생물자원의 보호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5. 과학기술의 발전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러한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불법물품(마약, 총기류 등)과 기타물품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5&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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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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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건 사입시 인증없이 수입할수있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증없이 수입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시에는 물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물품의 인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물품의 인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전자제품이나 식품류의 경우에는 각각 전파법,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그나마 의류나 원자재 이런 건들이 수입요건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고려하는 물품의 카테고리를 대략적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수입인증 필요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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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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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김치'의 양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치의 경우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HS code 2106.90-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관세청에서의 수출입통계는 HS code별로 분류하는바 이에 대하여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다면 김치의 수입량만을 따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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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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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비슷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에도 이러한 등기부등본이 함께 존재하며, 자본금이 표기된 서류의 경우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도법인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할듯하며, 인도법인에 상세설명과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1~2주 이내 해당부분을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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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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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2개인데 한번에 선적할 경우 BL 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B/L의 경우 화물적하목록의 분할을 통하여 분리가 가능합니다.적하목록신고는 B/L을 기초로 신고되며, 화물관리번호는 해당 건의 MRN, MSN 그리고 HS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B/L 건에 대해서 하나의 화물관리번호가 있는데, 그 하나의 화물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고자 할 때 화물관리번호를 하나 더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동일 보세창고에서 시간을 두고 수입신고하는 분할통관은 화물관리번호 분할은 필요치 않으며, 일부 수입신고 일부 보세운송, 일부 수입신고 일부 반송 등의 경우에 화물관리번호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물론 화물관리번호의 분할 즉, B/L 분할이 되더라도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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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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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무역에 대한 전망에 관련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중무역적자의 경우에는 계속 심화되거나 개선되더라도 현상유지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것은 화학제품이나 기타 제품들의 중간재였습니다만, 최근 몇년간 한한령이 이어지면서 중국내부에서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총 금액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스탠스로 인하여 교역이 약간 쳐진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자체의 성장으로 인하여 대중무역적자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며 그중에서도 일부의 산업의 경우 꾸준히 성장을 할것이기에 이러한 산업을 찾아서 무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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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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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 2가지로 발급방식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발급방법 중 자율발급은 자체적으로 수출자가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 혹은 관세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율발급하는 협정은 대표적으로 한-eu fta가 있으며, 기관발급은 한아세안, 한중 fta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약 1만원 안쪽이라고 보시면되며 관세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 관세사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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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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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수입계약 이후 수입상이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이뤄집니다.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입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 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 방식으로 개설됩니다.수입신용장 개설 절차는 수입계약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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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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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용 무역기는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은 통상적으로 부피대비 가격이 비싸거나 시급한 물품들을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 전세계적인 해상, 항공운송의 금액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해외직구, 반도체, 휴대폰 등의 부피대비 고가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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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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