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자가사용목적상 보통 영양제의 경우 6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수량을 넘기면 세관측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할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하면 800불 이하라고 하더라도 6병까지로 수량을 제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참고로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타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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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세탁용 물비누 수입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기타비누 hs code 3401.19-1090(기타비누)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수입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이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HS code는 말씀하신대로 인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입요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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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에센셜 오일, 추출물 및 식품 첨가물 관련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송료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배송료를 책정한 것이기에 배송료가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자의에 따라서 배송료를 높게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원료의 경우 Not dangerous goods라고 기재하고 운송을 하는 편이기에 이에 대하여 Dangerous goods로 분류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하며, 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다른 판매처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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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큰 대안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제정세에 대하여는 설명드리리가 복잡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Risk 관리를 위하여 공급처 다변화 및 Reshoring 즉 공장의 미국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보다는 미국에 반제품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이러한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대체적인 시장으로는 베트남, 인도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중국의 사이즈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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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는 말그래도 Container Yard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 으로 컨테이너 조작장을 뜻합니다. CY에서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였다가 추후에 선적을 진행하고, CFS에서는 LCL 화물을 혼재작업할때 사용하는 곳입니다.CFR CY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만, 위험의 이전구간이 CY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화물을 본선적재인도할때까지 위험을 이전하지 않는 것인지 CY에 적재되었을때 이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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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ALUE FOR CUSTOMS PURPOSE ONLY란 세관 통관용 인보이스로,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가격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CV라고 기재해두어야지 나중에 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증빙이 될 수 있기에 인보이스 발행 + NCV 혹은 FOC(Free of Charge)라고 기재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부품을 수입할때는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관세법상 가격신고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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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수입, 검사 걸렸을때 검사장소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 2조제5조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그렇기 때문에 CY, CFS 등 모든 장소가 검사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세관과의 협의에 따라 장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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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사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지침은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이에 대한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협정관세를 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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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PT조건은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가능하면 매수인이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창고료, 배송료 역시 수입국 / 수출국 기준으로 부담의 주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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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9만원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150불(미국 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세 8%,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약 6만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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