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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조건, C의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 + 매도인의 운임, 보험료 부담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F조건, C조건은 아래의 것들이 있으며 편의에 따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은 관습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FOB, CIF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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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하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재하역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을 벗어나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신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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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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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면세물품이란, 통상적으로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물품을 뜻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보세구역, 즉 관세법 상 외국에 있는 물품이기때문에 관세, 부가세 그리고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매장보다는 저렴하며 주류와 같이 세금이 비싼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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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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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세액의 40%, 2차적으로는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때 2차부과의 기준은 2년이내 2회이상 적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예: 기타물품 800불)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제외해주기도 하며, 납부할 관세의 30%를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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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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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P(도착지인도조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국(수입국)의 지정장소(보통 수입자의 사무실 또는 물류센터, 납품업체 등)에서 인도를 하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가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관련 운임 및 관련 부대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물품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 및 위험에 따라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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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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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설립된 스웨덴 국립은행이며 대한민국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특이하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앙은행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소유가 아니라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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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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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스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코텀스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코텀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준거법이나 다른 국제계약규칙인 CISG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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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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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크기가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세계 최대 선박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60m라면 롯데타워가 약 550m이기에 롯데타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대부분의 물품들을 적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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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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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WTO의 주요임무에 따라서 각 국가들은 WTO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공정 무역을 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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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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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의 경우 항공기, 선박 모두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곡물 등의 물품들은 부피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이 경우에는 항공보다는 해상으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경우 톤당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무게의 곡물을 운송하려면 항공운송으로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반면에 부피대비 가격이 비싼 휴대폰, 반도체와 같은 물품들은 대부분 항공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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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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