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공캡슐을 커스텀하여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산 공캡슐을 커스텀하여 수입하려합니다.
식품공전상 기준을 다 맞추고, 수입 서류 요건도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공캡슐은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또는 건기식)용 입니다.
이때, 공캡슐에 이니셜 또는 문구 같은 것을 인쇄할 수 있나요?
인쇄할 수 없다면 어떤 법령 또는 공전상 내용을 확인하면 될까요?
아래 사진은 의약품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식품용 캡슐에도 인쇄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공캡슐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형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캡슐 형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사항목이 구별되며, 해당 식품유형에 따른 검사방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질캡슐은 피막과 내용물 각각의 색택 및 성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에 문의 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성상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861/down.do?brd_id=rgn0045&seq=30782&data_tp=A&file_seq=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공캡슐에 인쇄나 이니셜을 인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쇄를 하는 잉크 등이 식품 공전상에 사용이 가능한 잉크로서 식품 검역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종류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표시 기준과 관련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 등 해당 인쇄되는 내용이 식품 표시 기준에 맞게 인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신 후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이라도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캡슐에 인쇄는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식검을 받기 전에 이미 인쇄된 상태로 수입이 되어야될듯하며 의약품, 식품모두 이러한 캡슐에 대한 규정은 동일할 것이기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시 담당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