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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가뢰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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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공캡슐을 커스텀하여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산 공캡슐을 커스텀하여 수입하려합니다.

식품공전상 기준을 다 맞추고, 수입 서류 요건도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공캡슐은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또는 건기식)용 입니다.

이때, 공캡슐에 이니셜 또는 문구 같은 것을 인쇄할 수 있나요?

인쇄할 수 없다면 어떤 법령 또는 공전상 내용을 확인하면 될까요?

아래 사진은 의약품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식품용 캡슐에도 인쇄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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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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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공캡슐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형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캡슐 형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사항목이 구별되며, 해당 식품유형에 따른 검사방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질캡슐은 피막과 내용물 각각의 색택 및 성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에 문의 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성상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 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861/down.do?brd_id=rgn0045&seq=30782&data_tp=A&file_seq=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공캡슐에 인쇄나 이니셜을 인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쇄를 하는 잉크 등이 식품 공전상에 사용이 가능한 잉크로서 식품 검역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종류와 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표시 기준과 관련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 등 해당 인쇄되는 내용이 식품 표시 기준에 맞게 인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신 후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이라도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캡슐에 인쇄는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식검을 받기 전에 이미 인쇄된 상태로 수입이 되어야될듯하며 의약품, 식품모두 이러한 캡슐에 대한 규정은 동일할 것이기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시 담당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