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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무역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하여 결제의 안정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 수입자에 대한 인증, 스마트계약, 유통관리 등에 대하여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무역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물품을 식별할때 NFT를 접목한 기술로 식별을 하는 등의 여러가지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참가가 미비하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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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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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는 크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첫번째는 적하보험으로, 말씀하신대로 물품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대비하여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2번째는 무역보험으로 수출입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시에는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수출의 경우 대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무역보험공사가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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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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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동일하며, 관세, 부가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소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보통은 수출을 되면 환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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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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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통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수출입을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거나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 시에는 간단하게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게 되고 신고내역을 확인한 세관이 수출입신고 수리를 하게되면 완료되게 됩니다. 물품을 수출입할때는 스스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관비가 부과되며, 해외직구의 경우 운송료에 이러한 통관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간단하게 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되기에 운송사에서 통관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운송료에 보통은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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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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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의 경우에도 수입물품으로 인식되며, 적법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이 금은 관세 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수입신고시에는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물품의 순도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후 수입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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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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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매출 금액과 매출 인식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은 수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듯 합니다.수출재화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적일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 또는 수출선적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선적일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5월 31일에 환전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인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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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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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용 및 유출 등을 우려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해외직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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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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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기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량을 먼저 수입하여 식검을 거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이와 관련하여 상의하시길 바라며 물품종류에 따라 일부 수입요건이 추가될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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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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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개씩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 150불이하일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입니다.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판매용으로 물품을 다량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초과 및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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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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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이러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관세의 경우 대부분 8%로 규정되어있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FTA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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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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