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현 저희가 한국산업진흥기술원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개발품인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이동형 ESS를 노르웨이로 운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 개발품에 대한 CE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개발품은 연구개발과제 파생품이라 CE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개발품의 구성요소는 LFP 베터리 806kW, PCS 400kW, 충전기 22kW 2대, 120kW 1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노르웨이는 CE인증을 강제하고 있습이다.
CE인증이 없다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CE인증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통관 시 인증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하여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CE 인증의 경우 국내법이 아닌 EU 인증관련 법령으로 면제 대상 및 인증여부는 해당 인증을 대행하는 국내기관 또는 해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인증대행을 하는 사이트가 많으므로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E인증의 경우 유럽 내 전기안전 등과 관련한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대행하는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 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기안전인증을 면제받고 수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르웨이나 유럽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는 수출시 이용하시는 포워딩을 통해 노르웨이 관세사나 통관 시 면제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또는 유럽 코트라를 통해 문의를 하시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타국가법령이다보니 명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의 구조상 원칙적으로 CE인증을 받아야되지만 예외규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의 경우 보통은 연구용, 교육용 물품 혹은 인증용 물품이기에 이러한 예외사항에 충분히 해당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를 통하여 협의하시면 해당 운송사에서 연결된 노르웨이 관세사가 이를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CE 인증과 관련해서는 수입국 소관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입국 CE 인증전문기관 또는 국내 CE 인증 대행기관의 자문을 받아 요건면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