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2022. 04. 29. 22:55

회사로수입할려고하는데 안전인증 및 전자파 인증이 없어 면제확인서가 필요한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국내시장조사용으로 수입을할려면 필요한 서류 및 자료가 뭐가 있어야될지 통관후 사후관리를 어떻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또한, 면제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

※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2022. 04. 30.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상 3대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

    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또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서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중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관련 면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감사합니다.

    2022. 05. 01.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확인서를 받기 위하여는 3대 이하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합니다.

      아울러, 3대 이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의 절차와 함께 요건면제 신청서, 선적서류 일체, 사유서, 기타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요건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