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H.S CODE 3506.10-2000 이며
수출자는 노르웨이이지만 제조사는 중국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업체와 거래하는 바 PO를 노르웨이 업체로 발행 할 예정인 데
수입 시 한-E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발행 주체가 노르웨이업체 또는 중국제조업체 인지,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이라면 중국-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되 3자 거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인보이스는 노르웨이업체 발행 Made in China 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한-EFTA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EFTA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이며, 중국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한 E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래 당사자 :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협정 당사국 내에 소재해야 한다.
2. 운송 요건 :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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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FTA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의한 원산지가 EFTA 노르웨이 이어야 합니다.
- 물품의 운송은 EFTA 에서 한국으로 운송 되어야 합니다.
PO 발행국의 여부 보다는 노르웨이에서 한 EFTA CO 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직접 운송 조건의 충족이 가능한지를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해 중국-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되 3자 거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 중FTA 적용을 고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3506.10호의 한-E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의 기준이 노르웨이에서 충족되고 선적도 노르웨이에서 되어야 하며, 중국에서 선적된다면 EFTA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조자가 중국이므로 한-EFTA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접운송원칙도 당사국간의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made in china라면 FTA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3501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보통 made in 표시는 6자리 hs code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FTA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노르웨이여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EFTA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노르웨이 원 인보이스 작성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