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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강의를 보통 많이 듣는편입니다.자격증의 종류로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등과 같이 무역 자체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며,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와 같이 관세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습니다.무역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려면 국제무역사 및 무역영어를 추천드리며,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 관련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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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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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선적후 다시 하역하더라도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다시 선적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신고만 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나 선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시고 하역 및 재선적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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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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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 중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구매시 해당 금액 이하로 구매를 하셔야지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면 이러한 혜택없이 수입시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수입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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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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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가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최근 중국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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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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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화주의 부담비용의 경우 인코텀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하자면 아래의 비용들이 있을 듯 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 운송료(국외운송료 / 국내운송료) - 운송부대비용(운임에 추가하여 부과) - 세금(관,부가세, 약 20%) - 수입인증비용(물품에 따라 다르며 가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법에 따른 요건 구비 필요)통상적으로, CIF로 계약을 맺는 경우 국외운송료를 제외한 비용 전체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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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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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아래와 같이 면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경우 2개가 합산하여도 150불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수입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새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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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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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 업체 팬텍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답변드리자면 현재는 케이앤에이홀딩스에서 인수한 상태이며 휴대폰 사업의 경우 완전히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휴대폰 제조사로서의 팬텍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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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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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시 관세발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약 20%)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말씀하신 경우는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게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수량이 100개인 것도 개인사용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판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배송비 포함 150불 이하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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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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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온라인상점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브라질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해당부분은 사이트 및 사기꾼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발 및 처벌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을 송부하시고 이에 대한 결제취소를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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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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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세관 미신고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물품을 확인하지 않은채로 출국을 하셨다면 관세법 상 선적확인이 안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관 공무원 측과 이야기하여 가능한 선처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사후 인보이스, 수금증 등을 통해 수출 신고가 가능한지요?-> 이미 수출신고는 진행된 상태이고, 선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선적에 대한 현품확인이 불가능하기에 현재 선적미확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수출 면장 취소를 해야만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도 가능하지만, 실제 물품은 반출되었기 때문에 밀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거나 혹은 밀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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