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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사진의 내용에서는 승낙이 우선되는거 맞죠?? 철회통지가 승낙발신후에 도달 했으니까 승낙이 된걸로(그럼 계약이 체결되는건가요?)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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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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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보다 승낙의 기간이 더 빨랐기에 승낙이 더 우선시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러한 부분이 이메일이나 디지털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계약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그 통지가 전달될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승낙을 함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을 철회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철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보상 등은 계약 철회의 통지를 늦게 한 통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결국, 취소의 의사표시 역시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취소불능청약임을 가정하고 아직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한해서 청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제18조 제3항에서처럼 승낙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 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되는 행태가 있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전보의 경우에는 발신하기 위해 교부할 때, 서신의 경우에는 서신에 기재된 일자, 또는 그것이 없으면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승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양 측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적 통시수단인 전화나 텔렉스의 경우에는 발신과 도달이 실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므로 도달시부터 승낙기간이 진행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팩스나 이메일도 동시적 통신수단에 해당하며, 대화자 간 기간의 시작도 도달시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전보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취소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청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청약의 취소는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의 철회의 의사가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구매자가 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상태이기에 판매자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본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현이기에 승낙된 것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원고가 10월 1일자 서신에서 제안을 수락한 시점인 10월 11일에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안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응답하고 수락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는 보조 편지를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상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awteacher.net/cases/byrne-and-co-v-van-tienhoven.ph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