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권의 추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식은 나중에 받은 위임장이지만
과거 특정시점 누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
이렇게 적으면
추인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여??
보통 추인함을 적겠지만, 저렇게 위임함이라 적어도 추인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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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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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해석상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특정시점 누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이라는 기재내용은 해당 계약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