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제 동의하에 저 대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유효한다면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추인한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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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처음부터 계약은 유효했던 것으로, 동의한 사실만 밝히면 온전하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 이를 추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계약 당시에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