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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제 동의하에 저 대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한가요?

유효한다면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추인한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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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동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처음부터 계약은 유효했던 것으로, 동의한 사실만 밝히면 온전하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 이를 추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계약 당시에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이에 발생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 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