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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이 승낙이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무역계약론을 공부중인데, 제 48조 인도기일 후 하자보완권에서 매도인의 보완 승낙요구에 매수인 무응답 시 매도인 보완가능(무응답은 승낙으로 간주)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만 무응답이 승낙이 되는건가요?

초반에 배울때 계약체결에서 무응답은 승낙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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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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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 48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때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신듯 한데, 매도인이 자력으로 하자보완을 요청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기일이 지남으로서 더 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매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동의는 진술뿐만 아니라 기타의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발송, 대금 지불, 물품의 수령, 신용장의 개설 등으로도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나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침묵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다고 해도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행 또는 관례에 따라 침묵도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론에서 무응답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응답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SG에서는 청약에 대한 무응답이나 부작위를 승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안에 대한 무응답은 일반적으로 거절로 간주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하자보완권 행사 시, 매수인의 무응답은 상황에 따라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보완 승낙요구에 대한 매수인 무응답을 일정 조건 하에서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먼저, 매도인이 보완 승낙을 요구한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보완 내용과 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면서 보완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