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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하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약관 자체가 청약이고 승낙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관에 동의하면 그것이 청약이고 약관을 제정한 회사가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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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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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은 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 것이며, 그에 동의하는 것은 고객이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수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그것이 청약이 되고, 이를 회사가 확인하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고객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약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이 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자체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청약이고, 이에 동의하는 행위는 승낙으로 계약성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므로 약관 자체가 청약이 되고 고객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