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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을 알지못하고 동의할경우에도 법적효력이있나요?

요즘 가입할 때나 계약할 때 약관을 거의 안 읽어보는데요. 그냥 다 동의합니다 하거나 그냥 싸인하는데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거나 싸인해도 효과가 있나요? 계약 내용에 전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런 게 중간에 껴 있다고 치면, 안 봤으니 모르고 동의합니다 한다면 전 재산을 넘겨줘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안 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중요하게 표시하지 않고 동의하게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주로 약관 규제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