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다면
그 조항을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계약서를 본 이상 무조건 비밀유지를 해야하나요?
어디서 듣기론 싸인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럼 비밀유지 안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라는 건 당연히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보기만 했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상 비밀유지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비밀유지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항목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어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준수할 의무 자체는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밀 유지가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이를 경쟁사 등에 제공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반드시 서명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밀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한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은 법에서 별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비밀유지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한다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서면에 싸인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