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조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후 변리사 분들께 질문할때도 계약서 내용을 보여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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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제3자에 법률전문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변호사나 변리사에게도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공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