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계약 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질문
1. 변호사와 계약 시 상호 비밀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법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예: 연락을 지속적으로 너무 늦게 해줌) 의뢰인이 포털 등에 변호사의 부정적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일화식으로 '후기' 올렸을때 그것도 비밀 유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즉,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사이 있었던 일들~
2.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나요?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고 양쪽 갈등이 원인) 이 경우 착수금 중 일부를 변호사가 돌려줘야 하는 건지, 돌려준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또한 의뢰인이 사임을 원치 않는다면 일방으로만은 계약이 파기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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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뢰인의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적어도 변호사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화를 예시로 해서 후기를 남기는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에 대해서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반환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착수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반환 여부나 정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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