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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방송에 어떤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한 모양이에요 변호사를 수임하고 사건을 맡기고 대리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민형사 포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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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나,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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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의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면 위임 계약 위반 해당하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